2촌 이내 친척 의료기관, 의약품도매업 거래 제한

입력 2012-06-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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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촌 이내의 친족이 의료기관과 의약품 도매업에 종사할 경우 거래가 제한된다.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약국개설자도 한약업 및 의약품 도매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공포된 이같은 내용의 개정 약사법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관개설자 등이 2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와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거래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1년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약국개설자도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 약국개설자가 의약품도매상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이 따른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과정 상 의료기관등과 의약품도매상 간의 부당한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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