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원료 물질 23종 수출입·제조시 정부 허가 받아야

입력 2012-06-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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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약류 원료물질의 유통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 등 원료물질 23종은 수출입을 하거나 제조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원료물질의 수출입·제조업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허가대상 원료물질의 범위를 정하고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페드린, 무수초산, 아세톤 등 의약품을 비롯한 산업용 전반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23종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된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을 취급할 경우 개정안 시행일부터 한달 안에 허가 또는 지정을 받도록 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저소득층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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