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세미만 아동학대 높아...아동학대 방지 특례법 제정 추진

입력 2012-06-03 13: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모에 의한 3세 미만 영아의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세 미만 영아 학대는 2009년 455건에서 2010년 530건, 2011년 708건으로 증가했으며 부모에 의한 학대가 86.5%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또 부모의 연령대는 중장년층 보다 20~30대 젊은 층에서 높았다.

그 다음으로 중복학대가 43.3%, 이어 방임 29.4%, 정서학대 15%, 신체학대 7.7%, 성학대 3.7%, 유기 0.9% 등의 순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 이후 다시 신고돼 아동학대로 판정 받은 사례는 563건으로 전체의 9.3%나 됐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정의, 학대 행위자 보호처분, 피해아동 임시조치 등을 규정한 '아동학대 사건처리의 절차 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로 법적 처분을 받을 경우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영화 6000원 할인권 225만장 풀린다…13일부터 1인 2매 제공
  • ‘더 오래 살 건데, 나를 위한 소비 안 아끼죠’⋯유통가 큰손 된 ‘영올드’ 파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846,000
    • -1.32%
    • 이더리움
    • 3,374,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2.71%
    • 리플
    • 2,042
    • -2.25%
    • 솔라나
    • 130,000
    • -0.69%
    • 에이다
    • 387
    • -1.02%
    • 트론
    • 515
    • +0.98%
    • 스텔라루멘
    • 233
    • -2.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10
    • -2.16%
    • 체인링크
    • 14,490
    • -1.09%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