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채혈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

입력 2012-05-2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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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사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피를 뽑는 행위는 불법 의료 행위로 결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보험가입자들을 상대로 채혈을 한 혐의로 기소된 K보험사와 이 회사 심사팀장 문모씨와 김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의료면허 없이 간호사들을 고용해 보험가입자들의 집에서 피를 뽑은 뒤 보험회사로 보내게 하고 이 대가로 보험회사에서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 등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의료면허 없이 간호사들을 고용해 보험가입자들의 집에서 채혈을 한 뒤 회사로 보내게 하고, 이 대가로 회사에서 수억원에서 십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문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씩을, 보험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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