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채혈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

입력 2012-05-27 12: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험회사사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피를 뽑는 행위는 불법 의료 행위로 결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보험가입자들을 상대로 채혈을 한 혐의로 기소된 K보험사와 이 회사 심사팀장 문모씨와 김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의료면허 없이 간호사들을 고용해 보험가입자들의 집에서 피를 뽑은 뒤 보험회사로 보내게 하고 이 대가로 보험회사에서 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 등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의료면허 없이 간호사들을 고용해 보험가입자들의 집에서 채혈을 한 뒤 회사로 보내게 하고, 이 대가로 회사에서 수억원에서 십수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문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씩을, 보험사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에너지 대응 지시
  •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 고유가ㆍ환율 악재에도…‘어게인 동학개미’ 이달만 18조 샀다 [불나방 개미①]
  • 입주 카운트다운…청사진 넘어 ‘공급 가시화’ 시작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①]
  • ‘AI 인프라 핵심’ 光 인터커넥트 뜬다…삼성·SK가 주목하는 이유
  • 전 연령층 사로잡은 스파오, 인기 캐릭터 컬래버로 지속 성장 이뤄[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②]
  •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13: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84,000
    • +1.78%
    • 이더리움
    • 3,426,000
    • +4.42%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1.16%
    • 리플
    • 2,279
    • +5.75%
    • 솔라나
    • 138,800
    • +1.46%
    • 에이다
    • 421
    • +3.19%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6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10
    • +2.54%
    • 체인링크
    • 14,490
    • +1.68%
    • 샌드박스
    • 130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