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협회 불공정 행위 헤아릴 수 없어”

입력 2012-05-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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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0억 손배소 제기

‘반값 인플란트’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유디치과그룹이 14일 협회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장에서 “협회의 불공정한 공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유디치과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협회는 유디치과를 ‘불법네트워크병원’이라 규정하고 ‘의료법상 1인 1개소 운영규정위반’, ‘발암물질 치과재료 사용’등을 운운하며 일방적 허위 보도자료를 MBC PD 수첩에 제공, 편파적 방송을 유도했다”면서 “협회에서 운영하는 ‘덴탈잡’이라는 치과계 구인사이트에 대한 유디치과의 이용제한 등 협회의 유디치과에 대한 불공정 공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불공정한 공격에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협회는 치과전문지인 ‘세미나리뷰’를 압박해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면서 “또 대한치과기공사협회로 하여금 회원들에 ‘유디치과의 저가기공물은 상거래 질서에 위배되오니 의료요청 시 거절바랍니다’라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시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까지 현저한 피해가 발생하도록 했다”밝혔다.

유디치과 측은 “이같은 협회의 업무방해로 인해 유디치과 전 지점 매출이 전월대비 30%이상 감소하는 등 물질적인 손해는 물론 의료기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환자들의 신뢰까지 잃게 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또 협회 발행지인 치의신보를 통해 유디치과가 불법의료행위를 한다는 전제 아래 게시물을 게재해 유디치과 의사 29명이 일을 그만두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가 사회적 영향력 및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무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디치과 측은 협회로부터 어떠한 정신적, 물질적 배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같은 점을 고려해 협회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소 제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디치과그룹은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90개 치과의원과 약 220명의 의사로 구성된 네트워크 치과병원으로 ‘저가 임플란트’를 앞세워 전체 치과의사 2만 5502명 중 69%가 회원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갈등을 빚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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