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평안물산이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발생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 2012-04-18 17:4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평안물산이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발생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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