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장기이식이 불법?..'은서법' 대두

입력 2012-02-18 14: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10월 12일 7개의 장기를 이식받고 살아난 은서의 장기이식이 현행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상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아산병원 등에 따르면 이 병원 소아외과 김대연 교수팀이 지난해 10월에 한 선천성 희소질환자 조은서(7) 양에 대한 7종의 장기 동시이식 수술은 위법 소지가 있다.

당시 김 교수팀은 조양에게 간·췌장·소장·위·십이지장·대장·비장 등을 이식했다.

그러나 현행 장기이식법에서 허용하는 이식 장기의 종류는 신장·간·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뿐이다.

따라서 조양에게 위와 십이지장·대장·비장을 이식한 것은 명백한 장기이식법 위반인 셈이다.

이는 정부가 사람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장기에 대해서만 이식을 허용했기 때문인데, 이식 가능한 장기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그때는 상황이 급박해 수술했는데, 이식한 장기 중에 국내법에서 허용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장기가 포함돼 부담스럽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관계자는 "생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식이 꼭 필요한 장기를 위주로 9종이 정해졌다"며 "법에서 정한 9종 이외의 장기가 이식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를 열고 이식 허용 장기의 종류를 확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84,000
    • -1.62%
    • 이더리움
    • 4,539,000
    • -2.81%
    • 비트코인 캐시
    • 876,000
    • +3.55%
    • 리플
    • 3,033
    • -1.37%
    • 솔라나
    • 198,500
    • -2.89%
    • 에이다
    • 616
    • -4.35%
    • 트론
    • 433
    • +1.64%
    • 스텔라루멘
    • 358
    • -4.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50
    • -1.27%
    • 체인링크
    • 20,460
    • -2.43%
    • 샌드박스
    • 210
    • -3.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