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장기이식이 불법?..'은서법' 대두

입력 2012-02-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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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2일 7개의 장기를 이식받고 살아난 은서의 장기이식이 현행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상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아산병원 등에 따르면 이 병원 소아외과 김대연 교수팀이 지난해 10월에 한 선천성 희소질환자 조은서(7) 양에 대한 7종의 장기 동시이식 수술은 위법 소지가 있다.

당시 김 교수팀은 조양에게 간·췌장·소장·위·십이지장·대장·비장 등을 이식했다.

그러나 현행 장기이식법에서 허용하는 이식 장기의 종류는 신장·간·췌장·심장·폐·골수·안구·췌도·소장 뿐이다.

따라서 조양에게 위와 십이지장·대장·비장을 이식한 것은 명백한 장기이식법 위반인 셈이다.

이는 정부가 사람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장기에 대해서만 이식을 허용했기 때문인데, 이식 가능한 장기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그때는 상황이 급박해 수술했는데, 이식한 장기 중에 국내법에서 허용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장기가 포함돼 부담스럽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관계자는 "생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식이 꼭 필요한 장기를 위주로 9종이 정해졌다"며 "법에서 정한 9종 이외의 장기가 이식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를 열고 이식 허용 장기의 종류를 확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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