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등 국적항공 비행 중 조종실 불시점검 강화

입력 2012-02-09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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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이달부터 대한항공 등 7개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조종실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불시점검이란, 항공안전감독관이 불시에 조종실내 관찰석에 탑승해 조종사의 비행절차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 후 필요시 제도개선 등을 조치하는 것이다.

그 간의 점검방식은 월간점검계획을 사전에 항공사에 통지하고 예고된 특정시기에 점검을 했다.

이는 항공사가 교관급 조종사를 배치하는 등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점검을 받아, 운항현장의 실제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1월 법무부 협조로 국토해양부 소속 전문 항공안전감독관 9명에 대해 상시 조종실 탑승이 가능한 승무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우선,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중 저비용항공사 3곳을 대상으로 비행 중 조종실에 대한 불시점검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행계기 확인절차 미흡 등 다수의 안전미비 사항을 발굴·개선했다.

국토해양부는 7개 국적항공사의 조종실에 대한 불시점검을 저비용항공사의 단거리 국제선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의 화물기, 여객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종사들이 이착륙절차, 정해진 비행고도 및 항로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등 안전문화가 정착됨으로써 운항안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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