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식품위생법 규제 받는다

입력 2012-01-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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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와 맥주 등 주류도 앞으로 식품으로 분류돼 철저한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제를 받는다. 주류 제조업자는 주세법 상 주류 제조자로 국세청이 면허 및 세원을 관리하어 있어 엄연히 식품인 주류는 그동안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때문에 주류에서 이물질이 검출되도 위생당국의 회수·폐기 조치가 어려웠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주류 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2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10년 6월 국세청과 업무협약(MOU)을 한 뒤 전관리 업무를 이관받았다. 그러나 유해물질 등을 발견해도 국세청이 발급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었다. 현행법상 메틸알코올 위반에 한해 행정처분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류 관련 이물질 혼입 등 신고 건수는 근 1년간 250여건, 2년간 400여건에 달하지만 식약청이 시정명령밖에 내리지 못해 현행 주류관리에 실효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려면 주세법의 시설 기준, 주류에 에탄올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등이 명시된 기준 규격 등을 식품위생법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나 주류법과 식품위생법을 동시에 개정하기 어려워 우선 주류 제조자를 ‘영업자’로 편입시킨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주류 제조자가 영업자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시설기준이나 이물 검출시 보고 의무 등이 새로게 부과되며 복지부에서 위생 단속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세청 등과 협의를 거쳐 2월 중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며 “관련 주류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올해 안에 두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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