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백수에겐 휴업손해금 줄 필요 없어”

입력 2012-01-31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업이 없다면 휴업손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과다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M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윤모(30)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과다지급된 보험금 880만원을 추가 반환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약관상 휴업손해는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휴업하는 데 따른 수입감소가 있는 때만 지급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윤씨에게 휴업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4년 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전복사고로 두개골골절 등 중상해를 당해 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재판에서 과실비율이 45%로 확정되자 보험사는 초과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선 재판에서는 무직자에게도 휴업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냈다. 1심은 지급 보험금 가운데 44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2심은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반환액을 2100만원으로 줄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패닉 하루 만에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으로 급반등⋯ 코스닥도 사상 최고 상승
  • 기름값 일주일 새 128원 상승…중동 사태에 물가·경제 '경고등'
  • '천만영화' 카운트다운…'왕사남' 숫자로 본 흥행 기록 [인포그래픽]
  • 봄꽃 축제 열리는 여의도·구례·제주도…숙소 검색량 '급증' [데이터클립]
  • '미스트롯4' 결승→'무명전설' 돌풍⋯'트로트', 왜 여전히 뜨겁나 [엔터로그]
  • 쿠르드족, 이란서 美 대리 지상전 시작했나…CIA 지원설 솔솔
  • 수입 소고기 값, 작년보다 63% 급등...계란 가격도 6%↑[물가 돋보기]
  • 급락장에 또 '빚투'…5대 은행, 신용대출 이틀새 1조3500억 불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96,000
    • +1.95%
    • 이더리움
    • 3,110,000
    • +3.25%
    • 비트코인 캐시
    • 676,000
    • +0.75%
    • 리플
    • 2,093
    • +2.55%
    • 솔라나
    • 133,100
    • +1.6%
    • 에이다
    • 402
    • +1.77%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233
    • +3.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30
    • +0.5%
    • 체인링크
    • 13,740
    • +2.92%
    • 샌드박스
    • 125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