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꽃뱀에 당한 720여명 남성...식사 한끼에 지불한 액수?

입력 2012-01-3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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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720여명이 식당 여성들에 꼬여 한끼를 최고 180만원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여성을 고용해 나이트클럽에서 남성을 꾀어낸 뒤 자신의 식당으로 끌어들여 비싼 식사를 하도록 한 혐의(사기, 식품위생법 위반)로 부천 모 식당 주인 A(41)씨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당 관계자 4명과 20∼30대 여성 종업원 10명에 대해선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식당 주인 A씨는 지난해 7월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레스토랑을 열어 이들 여성을 고용한 뒤 부천, 인천, 서울 등지의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들을 유인해 최고 18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도록 해 지난해 11월까지 총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 업소의 신용카드 거래내역과 금융계좌를 추적한 결과 720명의 남성이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80만원에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최근 100여명에 대해 피해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620명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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