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 재심의 29일부터 시행

입력 2012-01-20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재심의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등의 제작자, 발행자, 유통행위자는 심의에 의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법 시행일 직전까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돼 관보에 고시된 곡은 2월 28일까지 재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심의 청구된 음반·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등에 대해 30일 이내에 심의를 결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49,000
    • +1.39%
    • 이더리움
    • 2,611,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300,200
    • +1.08%
    • 리플
    • 1,734
    • +1.4%
    • 솔라나
    • 108,300
    • +4.54%
    • 에이다
    • 246
    • +1.23%
    • 트론
    • 493
    • +0.82%
    • 스텔라루멘
    • 325
    • -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910
    • +2.93%
    • 체인링크
    • 11,990
    • +1.01%
    • 샌드박스
    • 87.23
    • +13.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