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 재심의 29일부터 시행

입력 2012-01-20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재심의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음반·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등의 제작자, 발행자, 유통행위자는 심의에 의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법 시행일 직전까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돼 관보에 고시된 곡은 2월 28일까지 재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심의 청구된 음반·음악파일, 뮤직비디오 등에 대해 30일 이내에 심의를 결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돌아온 외국인, 코스피‧코스닥 모두 사들여…개인과 장 초반 상승 견인
  • 트럼프, 이란 '반정부 세력'과 접촉⋯이스라엘 매체 "쿠르드 지상전 시작돼"
  • 미국 사모대출 불안 확산…블랙스톤 5조원대 환매
  • 단독 '구글 갑질' 우려에 “우리 소관 밖”...책임만 떠안은 韓 기업 [지도 주권의 민낯]
  • 뉴욕증시, 이란 우려 완화에 반등…유가, 진정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단독 예보, 라임 피해보전 착수⋯ 파산재단 자산 공매 [공적자금 회수 본격화]
  • 패닉셀 공포 확산…이틀 새 코스피 시총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이 증발[증시 패닉데이]
  • "사무실 대신 현장"...車정비·건축·용접 배우는 2030 [AI시대, 기술직의 재발견]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11: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24,000
    • +5.76%
    • 이더리움
    • 3,091,000
    • +6.51%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2.85%
    • 리플
    • 2,074
    • +3.91%
    • 솔라나
    • 131,400
    • +2.9%
    • 에이다
    • 401
    • +3.89%
    • 트론
    • 419
    • +1.95%
    • 스텔라루멘
    • 231
    • +4.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00
    • +2.72%
    • 체인링크
    • 13,550
    • +4.88%
    • 샌드박스
    • 126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