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2억원 제공 유죄 인정"(속보)

입력 2012-01-19 12: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곽노현(58)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곽 교육감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제공한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성이 있다"며 "2억원을 제공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후보사퇴 대가로 박 교수에게 서울시교육청소속 자문위원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한국방송통신대 강경선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72,000
    • -0.01%
    • 이더리움
    • 3,408,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367,500
    • -1.24%
    • 리플
    • 1,960
    • -4.02%
    • 솔라나
    • 133,700
    • -2.69%
    • 에이다
    • 290
    • -3.65%
    • 트론
    • 468
    • -0.85%
    • 스텔라루멘
    • 254
    • -4.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60
    • -0.44%
    • 체인링크
    • 15,670
    • -1.69%
    • 샌드박스
    • 48.62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