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2억원 제공 유죄 인정"(속보)

입력 2012-01-19 12: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곽노현(58)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곽 교육감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제공한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성이 있다"며 "2억원을 제공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후보사퇴 대가로 박 교수에게 서울시교육청소속 자문위원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한국방송통신대 강경선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795,000
    • +0.84%
    • 이더리움
    • 3,004,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84%
    • 리플
    • 2,039
    • +0.34%
    • 솔라나
    • 126,200
    • +0.8%
    • 에이다
    • 387
    • +0.78%
    • 트론
    • 424
    • +1.92%
    • 스텔라루멘
    • 235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20
    • +3.11%
    • 체인링크
    • 13,290
    • +1.84%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