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2억원 제공 유죄 인정"(속보)

입력 2012-01-19 12: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곽노현(58)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곽 교육감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제공한 2억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성이 있다"며 "2억원을 제공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후보사퇴 대가로 박 교수에게 서울시교육청소속 자문위원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한국방송통신대 강경선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지급하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45,000
    • +0.43%
    • 이더리움
    • 3,455,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0.07%
    • 리플
    • 2,121
    • -0.47%
    • 솔라나
    • 128,400
    • +0.16%
    • 에이다
    • 372
    • -0.27%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54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70
    • +1.07%
    • 체인링크
    • 13,930
    • +0.07%
    • 샌드박스
    • 121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