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보육 강화 방안 어떤 내용 담았나

입력 2012-01-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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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방안은 크게 2가지이다. 2013년부터 만 3·4세 아동들의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차상위 15%에서 하위 70%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밝힌 신년 국정연설의 후속조치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 비전의 연장이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3·4세 유아들까지 보육비와 유치원비를 지원받고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70%까지 늘어난다.

◇ 만 3~4세 누리과정 도입=‘누리과정’은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으로 이원화됐던 보육 및 교육 과정을 통합하고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소득수준에 상관 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만5세 아동에게 적용된다.

만 3·4세 누리과정이 실시되면 유치원과 보육원을 이용하는 3·4세 아동은 각각 19만7000원, 17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2013년부터는 3·4·5세 모두 지원금이 22만원으로 인상된다. 이후 연차적으로 지원금을 늘려 2016년에는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3세 아동은 49만명으로 이 가운데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각각 24만명, 11만명이다. 총 45만명인 4세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각 18만명이다.

만 3·4세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재정은 2014년까지 국고, 지방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한다.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 재정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방 교육청에 이전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27%를 차지하고 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과장은 “초등학생 수가 매년 줄고 교육재정교부금은 연평균 3조4000억원씩 늘어나고 있어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국고를 통해 지원되는 보육료는 2조4000억원에 달하며 교육교부금에서 지원되는 유치원비는 1조6000억원에 이른다. 3·4세 누리과정으로 추가되는 상위 30%분에 대해서는 교육교부금에서 부담해 추가 재정은 없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유치원 위주로 지원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연내에 3·4세 누리과정과 관련된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담당 교사 연수 등을 완료할 방침이다.

◇ 양육수당 지원대상 대폭 확대=현재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의 36개월 미만 아동 약 9만6000명이다. 지원 금액은 0~2세가 각각 20만원, 15만원, 10만원이었다.

정부가 만 0~2세 영유아의 보육료 지원 대상을 보육기관 이용 아동으로 한정하자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됐다.

소득하위 15% 이하 차상위계층에만 해당됐던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늘린다. 올해 9만6000명에 이르는 지원 대상자는 내년에 64만1000명으로 6배 이상 확대된다.

복지부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2012년 대비 327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0~2세의 양육수당이 확대되는 것일뿐 3~4세는 양육수당 지원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는 “양육수당 재원은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며 “2014년부터 보육료 지원이 모두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이관되고 2016년 이후에는 연 1700억원 수준의 절감재원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누리과정과 양육수당 확대에 따른 예산과 어린이집 등 보육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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