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교사 결국은....

입력 2012-01-16 21: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친딸을 십여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로서 양육·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고소 취하서를 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감경 요소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폭행·폭언이 잦은 자신에 대한 두려움에 딸이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274,000
    • +1.36%
    • 이더리움
    • 3,086,000
    • +2.42%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1.88%
    • 리플
    • 2,046
    • +1.29%
    • 솔라나
    • 130,100
    • +2.76%
    • 에이다
    • 392
    • +2.08%
    • 트론
    • 428
    • +0.94%
    • 스텔라루멘
    • 239
    • +2.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0.18%
    • 체인링크
    • 13,450
    • +1.89%
    • 샌드박스
    • 12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