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13일 선고

입력 2012-01-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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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시절인 지난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만달러를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2009년 말에 기소됐다.

1심 재판은 지난 2010년 4월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 이유와 함께 무죄가 선고됐다.

한 전 총리는 이후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한동안 중단됐다.

이어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 이번 사건 항소심 공판이 재개됐다.

이번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가 선고돼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다시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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