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룰 알고 가자

입력 2012-0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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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알고 가자~!!

* 증권거래법상 5% 룰

증권거래법 제200조의 2에 따라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소유분을 합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금감위와 거래소 또는 협회에 보고(최초보고)하고, 이후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5일이내에 금융감독원와 증권거래소 혹은 코스닥위원회에 보고(변동보고)하도록 한 제도.

기관투자가의 경우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6조의 7에 따라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의 목적이 없는 경우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는 지난 1991년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 방어를 위해 도입되었다.

어제 한국증권금융이 나우콤 주식을 45.3만주 신규보유 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공시 내용은 2011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나우콤 주식을 5% 이상 취득해 보고의무가 생겼다는 것이다. 기관투자가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면 되기 때문에 어제가 바로 그 마지막 날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국증권금융의 공시는 증권사 신용물량이 11월말을 기준으로 상승하면서 신용 공여 담보취득을 위해 실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우콤 뿐만 아니라, 광명전기, 휴비츠, 선도전기, 좋은사람들, 인포피아, 삼익악기등 신용비율5% 이상인 종목들도 공시 되었다. 시간외 현재가로 광명전기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그 외 종목도 상승세로 마감했다. 과거에 한국증권금융이 공시한 종목들 중 젬백스, 후너스가 있다.

각 기업들의 지분현황은 '상장법인 지분정보센터'에서 알아볼 수 있다.

http://find.krx.c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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