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옥중 자필편지'…선거법 위반 논란 휩싸여

입력 2012-01-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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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효석 민주통합당 의원 홈페이지)
김효석 민주통합당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 지난 7일 자신의 홈페이지(hskim.pe.kr)에 '옥중에 있는 정봉주의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정 전 의원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는 정 전 의원이 강서을 지역 주민에게 김 후보를 지지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정 전 의원은 편지에서 "김효석 의원님을 도와달라" "저 정봉주를 구출해내기 위해서도 꼭 19대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적인 편지인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터넷에 올린 경우 문서 배부 행위로 간주돼 선거법 93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논란이 일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9일 해당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 해당 사진 삭제 후 그는 트위터를 통해 "(사진을) 리트윗을 하는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선관위에 정확히 확인 후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일단 사진은 삭제됐으나 10일 현재 자필 편지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계속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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