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준법지원인 선임기준 재고돼야

입력 2011-12-29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스닥협회가 준법지원인 선임 기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코스닥협회는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에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도록 한 상법 시행령에 대해 기업의 부담과 어려운 경제현실을 도외시한 실망스러운 결정 이라며 경재계의 합리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협회는 상장회사에는 준법경영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사외이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 선임·설치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의무화돼 있어 준법지원인의 선임 강제는 불필요한 중복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단계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사회적 합의가 아닌 직역 이기주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라며 신입직원의 몇배에 달하는 고임금 법률전문가를 채용토록 하는 것은 기업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당수 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 그 규모나 업력 등을 감안할 때 준법지원인 선임은 더축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746,000
    • +1.04%
    • 이더리움
    • 3,411,000
    • +2.77%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0.87%
    • 리플
    • 2,228
    • +3.24%
    • 솔라나
    • 138,100
    • +0.66%
    • 에이다
    • 422
    • +0.48%
    • 트론
    • 444
    • +1.6%
    • 스텔라루멘
    • 257
    • +1.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90
    • +2.06%
    • 체인링크
    • 14,400
    • +1.77%
    • 샌드박스
    • 131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