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명장·기능장 1600명 대학강단 선다

입력 2011-12-2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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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명장이나 기능장과같은 각 분야 고령 전문가 1600명이 특성화고나 대학 등의 강단에 서 교수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자 일자리를 줄여 만들어진 빈 자리에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퇴직이 본격화됐음에도 기업의 고령자 채용 기피 현상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시행된다.

계획에 따르면 명장과 기능장·기능한국인 등 산업현장 기술전문가 1600명은 대학과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을 지도하거나 단기특강을 하는 ‘산업현장 교수’로 활동한다. 또 고령 숙련 근로자는 중소기업 300곳에서 신입사원의 멘토나 강사로 활동하며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도록 한다.

‘세대간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장기근속한 고령의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다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렇게 생긴 빈 자리에 청년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에 연간 72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제1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07~11년)을 실시해 고령자 고용을 장려해 왔지만 300인 이상 기업의 정년은 여전히 57세에서 정체돼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고용연장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정년연장이나 재고용 지원금도 기간에 따라 차등화한다. 기존에는 정년연장기간이 1년 이상이면 획일적으로 1년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정년을 3년 이상 연장하면 2년간 지원금을 받는다. 또 정년제 조사 사업장을 현재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년이 60세 미만인 사업장에 단계적 연장을 권고하는 등 향후 정년제 개편 논의에 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베이비부머 등 퇴직 예정자가 다른 일자리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퇴직준비와 직업능력개발 지원도 강화된다. 대기업이 만 50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를 비자발적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일정기간 퇴직·전직 교육이 의무화된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 감액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을 10%만 줄여도 정부 지원금을 수 있게 된다. 장기간 근속한 중고령 근로자에게는 자발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1년 이하의 ‘학습휴가 청구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중장년층이 인생의 2라운드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0년께의 '인생 100세 시대'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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