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조정안 원안통과 실망스럽다"

입력 2011-12-22 18:32 수정 2011-12-2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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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2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이 원안대로 차관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국무총리실이 앞서 내놓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통과되자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내용으로 경찰 모두가 실망과 좌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관회의를 통과한 안은 국회가 검찰의 권력 분산과 견제 차원에서 60여 년 만에 개정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나타난 입법적 결단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각 정당의 수정 요구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차관회의를 통과한 안이 경찰의 내사에 대한 검사의 개입을 정당화시켜 '내사는 수사 지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난 6월20일 자 정부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국가기관 간 신뢰도 마저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기관 간 합의정신과 국회의 입법적 결단의 취지와 내용을 살려 입건지휘, 수사중단·송치지휘 및 내사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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