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곽노현 피의사실 공표 진정 각하 논란

입력 2011-12-21 21:13 수정 2011-12-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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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각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사회연대는 지난 9월 “검찰이 곽 교육감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해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은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 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면 다른 권리구제 수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새사회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인권위가 근거하는 법 제32조 제1항제5호는 진정 당시에 관련 건이 수사 중일 경우로 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인권위 관계자는 “각하 근거는 1항이 아닌 3항으로 조사를 하던 중에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됐을 경우에는 각하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가 근거로 든 제32조 3항을 보면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해 진정을 각하 할 수 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정책기획국장은 “인권위의 설명과 달리 진정 당시 수사중이 아니었기에 3항에 근거해 각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이어 “처음에 인권위로부터 5항에 근거해 각하를 통보받았기에 3항을 언급하는 인권위의 해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렇게 같은 진보 성향인 인권위와 새사회연대가 대립하자 인권위가 검찰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는 고문 등 수사기관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외압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인권위가 수사기관과 같은 사건을 조사를 할 경우 직권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2002년에는 최초로 사법사건(검차 피의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한 인권위가 최근에는 법 해석을 이용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인 사찰, PD수첩 명예훼손 부터 이번 곽 교육감 사례까지 수사기관에 대한 진정에 소극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취재원은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인권위는 법률적 해석을 이용해 권력에 침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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