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해외 도피성 고액체납자 출국 못 한다”

입력 2011-12-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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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출입이 잦은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실시간 출입국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전산연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고액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해외 도피성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서울시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시는 체납자의 출입국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G4C)에 일일이 접속해 확인하거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팩스 등 종이문서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 때문에 시는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 시기를 놓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다.

주요 출입국 상시 관리대상은 12월 현재 총 4114명으로 이중에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는 519명(체납액 191억원)이며,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으로 출국금지 대상인 개인 체납자는 3595명(체납액 5300억원)이다.

시는 지난 2년간 해외거주체납자와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총 483명으로 4791회의 출입국이 이뤄졌다고 밝히고 , 이들로부터 출국금지 조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통해 22명으로부터 9억6000만원을 거둬들였다.

서강석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액체납자 출입국 자동확인시스템 구축으로 해외에 빈번히 출입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하게 됐다”며 “특히 해외도피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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