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길거리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1-12-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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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이르면 내년 2월 소관 상임위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금연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도와 보행자전용도로,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서의 흡연 행위도 공원이나 버스정류장과 같이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남재경(한나라당) 시의원은 "흡연권도 중요하지만 간접 흡연의 폐해는 더욱 크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두 차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80% 이상이 찬성 의견을 나타냈고 일본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만큼 의결까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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