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최초 규명

입력 2011-12-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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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된 식품에서 발견…부작용 위험 있어

수입 신고된 신고된 식품에서 사용하면 위험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최초로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데메칠타다라필’과 ‘아세트아미노타다라필’을 처음으로 규명해 해당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행정조취 했다고 16일 밝혔다.

새롭게 확인된 데메칠타다라필과 아세트아미노타다라필은 모두 필요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았다. 식약청은 “이들을 복용시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시각장애, 난청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기존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면 그 위해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데메칠타다라필이 발견된 제품은 △파워젬(국내) △천지연(국내) △브이에스씨골드인삼(캐나다 수입)이다. 이 가운데 파워젬과 천지연은 같은 제조사 제품으로 해당 상품은 모두 폐기됐고 영업소 폐쇄 조치중이다.

아세트아미노타다라필은 식품 가공 전 원료 단계에서 발견돼 유통되지 않은 상태다.

박희라 식약청 화학물질과 연구원은 “내부적으로 ‘데메칠타다라필’의 존재가 확인됐고 지난 11월과 12월초 수입식품 및 유통식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돼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해당 물질은 아직 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았으며 고시 후 식약청에서 관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식약청은 이번에 새롭게 규명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에 대해 표준품을 합성해 6개 지방식약청에 배포하고 수입식품 중점검사항목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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