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핏세’ 도입 물건너 갔다

입력 2011-12-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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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급여세 감면 연장 위해 버핏세 포기

▲미국 민주당이 급여세 감면 연장을 위해 버핏세를 포기할 방침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8월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 도중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블룸버그

미국에서 부유층 증세를 위한 ‘버핏세’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연말 의회 휴회 전에 버핏세 도입을 추진했던 민주당이 이를 포기할 방침이라고 15일(현지시간) CNN머니가 의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버핏세로 불리는 부자증세 방안이 빠진 세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미국 의회에서 부자증세 방안은 수 차례 부결됐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는 예상된 것이라고 CNN머니는 전했다.

민주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버핏세를 포기하는 대가로 급여세 감면 연장을 요구할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의회에서 급여세 감면 연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회의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이 버핏세를 포기하면서 합의가 상당히 진전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의회가 연말까지 급여세 감면 연장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급여세는 4.2%에서 6.2%로 인상된다.

전문가들은 내년에 급여세가 오를 경우 미국 근로자들은 평균 1000달러(약 116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득불평등과 조세정의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버핏세는 내년에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나 공화당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의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버핏세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버핏세 적용대상인 10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 비율이 낮고 이들에게 세금을 올린다 해도 이들 부자들의 소득은 대부분 투자에서 오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 용어설명: 버핏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미국의 일반 국민보다 부자들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주장한 것에서 유래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발표하면서 버핏세 도입을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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