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조례안’ 소취하…법적갈등 종지부

입력 2011-12-16 08:18 수정 2011-12-16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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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법적 갈등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이 재의결된데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는 ‘재의결무효확인소송’ 취하서를 16일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박 시장 취임 이후 지난 1월 18일 시가 제기한 무상급식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시는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시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은 정당한 권한을 회복하며 , 교육감과 시장 간의 사무배분 위배소지가 있는 부분은 학교급식법 등의 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시의회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강희용 시의원(민주당)은 그 결과에 기초한 조례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해 13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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