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조례안’ 소취하…법적갈등 종지부

입력 2011-12-16 08: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법적 갈등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이 재의결된데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는 ‘재의결무효확인소송’ 취하서를 16일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박 시장 취임 이후 지난 1월 18일 시가 제기한 무상급식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시는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시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은 정당한 권한을 회복하며 , 교육감과 시장 간의 사무배분 위배소지가 있는 부분은 학교급식법 등의 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방향으로 시의회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강희용 시의원(민주당)은 그 결과에 기초한 조례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해 13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66,000
    • +1.28%
    • 이더리움
    • 2,609,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299,900
    • +0.57%
    • 리플
    • 1,726
    • +0.94%
    • 솔라나
    • 108,500
    • +4.03%
    • 에이다
    • 243
    • +0%
    • 트론
    • 492
    • +0.82%
    • 스텔라루멘
    • 321
    • -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80
    • +1.48%
    • 체인링크
    • 11,920
    • +0.08%
    • 샌드박스
    • 92.92
    • +2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