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향상에 기여한 10대 사건

입력 2011-12-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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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 발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인권향상에 기여한 사건을 선정했다.

인권위는 15일 지난 10년 동안 권고한 차별 사건 가운데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발표했다.

10대 차별 시정 사건으로 우선 ‘신체 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소장 승진 임용 배제’이 선정됐다. 이 사건은 인권위의 제1호 진정이자 차별사건의 36%를 차지하는 장애차별이다.

‘크레파스 등 색 이름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이 어떤 차별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지 보여준 권고였다.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교통요금 할인 배제’는 우리 사회에 학생증 외 청소년증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됐다.

‘서울YMCA 여성 회원의 총회 의결권 불허’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주목을 받았으며 시대착오적인 성차별 관행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은 정부에 대한 권고로 채용시 당연하게 여겨지던 나이차별의 개선을 지적한 권고였다.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에 대한 임금 등 차별’은 비정규직과 여성이라는 복합 차별 사건으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시 교육청의 전과를 이유로 한 공무원 합격 취소’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고 인권사각 지대에 놓인 대표적 차별에 해당돼 선정했다.

‘가사 전담 기혼 남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는 성차별의 피해자가 여성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 뽑혔다.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은 미성년인 고등학생의 임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빚어낸 차별로 그럼에도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 이 사건 이후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교육시설이 마련돼 그 성과가 더욱 컸다.

‘국내 체류기간을 이유로 한 결혼이주여성 보험가입 제한’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등장한 차별로 앞으로 더욱 검토가 필요하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 사건 선정 기준은 △우리사회 반차별 감수성 향상 기여도 △차별 영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장 정도 △사건 접수 및 권고 당시 사회적 관심 정도에 근거했다”“조사 영역에서의 인권위의 위상 및 법적 제한 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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