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관위 디도스 공격 금전거래, 대가성 배제못해"

입력 2011-12-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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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전 비서 공모씨,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씨, 공격실행자 강모씨 사이의 금전거래에 대해 일부 대가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15일 밝혔다. 즉 범죄와는 상관없는 자금 거래라는 분석이 하루 만에 대가성일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뒤집은 것이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6일 전인 10월20일 공씨에게 1000만원을, 범행 후 약 보름만인 11월11일에 강씨에게 9000만원을 보낸 사실을 14일에 공개하면서 이 같은 거래를 앞서 파악하고 있었지만 범죄 대가성으로 보기 어려운 개인 간 자금 거래로 판단,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한 결과 이상 반응이 나온 점을 이 자금이 대가성일 수도 있다고 판단을 변경한 근거로 설명했다.

또 김씨가 평소에 공씨와 금전 거래를 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1000만원을 거래한 점, 거래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이 돈이 다시 강씨에게 건너간 점 등을 들어 이 자금이 대가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만 김씨가 11월에 강씨에게 보낸 9000만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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