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돈 5억 떼먹고 도망간 60대女 11년만에 ‘덜미’

입력 2011-12-14 19: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인들에게 1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빌린 뒤 도주한 60대 여성이 해외 도피생활 11년만에 구속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높은 이자를 미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67·여)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1999년 9월22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손모(69)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일 안에 20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는 등 18회에 걸쳐 9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인 8명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5억1000여만원을 빌려 2000년 5월 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던 임씨는 지난 5일 한국에 들어왔다가 경찰에 붙잡혀 11년간의 도피생활을 마감했다.

임씨는 경찰에서 "빌린 돈을 모두 사기당해 지인들을 만나기가 무서워 미국으로 도망갔다"며 "과거를 정리하고 싶어 한국에 돌아왔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96,000
    • +1.48%
    • 이더리움
    • 2,609,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300,000
    • +0.77%
    • 리플
    • 1,724
    • +0.88%
    • 솔라나
    • 108,200
    • +3.94%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92
    • +0.82%
    • 스텔라루멘
    • 321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80
    • +1.48%
    • 체인링크
    • 11,930
    • +0.51%
    • 샌드박스
    • 91.6
    • +20.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