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식품과 체중조절 식품 심의받는다

입력 2011-12-13 12: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식품의 효능 등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를 혼동을 막기 위해 영유아용과 체중조절용 식품 등 특수용도 식품은 표시ㆍ광고를 심의받는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심의 대상은 △영유아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식품 △임산부ㆍ수유부용 식품이 해당된다.

또 소비자의 이물질 신고를 받은 업체가 24시간 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하고 아예 보고를 안 한 업체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영유아보육료 등 1034억여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과 민동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을 과학기술협력대사로 황수관 연세대 외래교수를 개도국보건의료협력대사로 대외직명을 지정하는 안 등을 처리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빙하 붕괴가 마을 삼켰다…네팔·티베트 대홍수, 392명 사망·1468명 실종
  • 삼성전자, '갤럭시 S26 FE' 공개⋯104만5000원ㆍAI 기능 강화
  • SK하이닉스, 美 인디애나 HBM 거점 첫삽…2029년 ‘메이드 인 USA’ 양산
  • 태풍 '사우델' 중국 상륙 임박…'아타우' 이어 새 태풍 '방랑' 예상 경로
  • 엔비디아 어닝 서프에 '감동’···거래대금 반토막 K증시 돌아올까
  • 반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시장은 '잭슨홀' 워시 발언 관망 중⋯"1380원 지지 테스트"[환율전망]
  • 장미란 씨 실종신고 허위 종결이 키운 '제주 괴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14: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88,000
    • +1.2%
    • 이더리움
    • 3,459,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366,900
    • -0.49%
    • 리플
    • 1,973
    • +1.08%
    • 솔라나
    • 148,600
    • +5.24%
    • 에이다
    • 292
    • +0.34%
    • 트론
    • 470
    • +1.51%
    • 스텔라루멘
    • 256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0.99%
    • 체인링크
    • 16,360
    • +1.8%
    • 샌드박스
    • 50.47
    • +4.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