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대규모 특사 추진…김우중씨 포함될 듯

입력 2011-12-1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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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법무부가 내년 1월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을 비롯해 경제활동 중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영세상공인 등에 대한 특사 기준을 마련해 구체적으로 개별 대상자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번 특사에서는 소액 벌금을 미납한 노역장 유치자 등 서민들을 대거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됐던 지난해 8·15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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