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이어 조국도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입력 2011-12-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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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시민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의 트위터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했다"며 "어떤 시민일까요? 트위터계 용어로 '달걀귀신'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고 적었다. 달걀귀신은 트위터에 자신의 소개 사진을 올리지 않아 사진 대신 기본배경인 '달걀'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용자를 말한다.

그는 이어 "서울남부지검에서 접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였고, 현재 중앙지검 공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처분 결과는 뻔하게 보이지만, 노는 꼴이 가관입니다, 가관! 겁 좀 먹으라는 메시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10·26 보궐선거 당일 투표 독려 메시지가 담긴 대중가요 제목을 잇달아 트위터에 올렸었다.

한편 이에 앞서 방송인 김제동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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