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이어 조국도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입력 2011-12-09 16: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시민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의 트위터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했다"며 "어떤 시민일까요? 트위터계 용어로 '달걀귀신'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고 적었다. 달걀귀신은 트위터에 자신의 소개 사진을 올리지 않아 사진 대신 기본배경인 '달걀'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용자를 말한다.

그는 이어 "서울남부지검에서 접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였고, 현재 중앙지검 공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처분 결과는 뻔하게 보이지만, 노는 꼴이 가관입니다, 가관! 겁 좀 먹으라는 메시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10·26 보궐선거 당일 투표 독려 메시지가 담긴 대중가요 제목을 잇달아 트위터에 올렸었다.

한편 이에 앞서 방송인 김제동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충전 불편한 전기차…그래도 10명 중 7명 "재구매한다" [데이터클립]
  • [종합] 나스닥, 엔비디아 질주에 사상 첫 1만7000선 돌파…다우 0.55%↓
  • "'최강야구'도 이걸로 봐요"…숏폼의 인기, 영원할까? [이슈크래커]
  • 나스닥 고공행진에도 웃지 못한 비트코인…밈코인은 게임스탑 질주에 '나 홀로 상승' [Bit코인]
  • '대남전단 식별' 재난문자 발송…한밤중 대피 문의 속출
  • ‘사람약’ 히트 브랜드 반려동물약으로…‘댕루사·댕사돌’ 눈길
  •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 신식 선수핑 기지?…공개된 푸바오 방사장 '충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12: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27,000
    • -0.04%
    • 이더리움
    • 5,327,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0.61%
    • 리플
    • 730
    • -0.54%
    • 솔라나
    • 235,200
    • +0.6%
    • 에이다
    • 637
    • -0.78%
    • 이오스
    • 1,123
    • -1.92%
    • 트론
    • 153
    • -0.65%
    • 스텔라루멘
    • 149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350
    • +0.4%
    • 체인링크
    • 25,340
    • -0.31%
    • 샌드박스
    • 623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