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하면…한국 근로자 '위태위태'

입력 2011-12-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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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前 임금의 30% 수준 불과… OECD 최저수준… 급여기간도 짧아

국내에서 노동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은 전 회사 임금의 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소득보전율 중간값(임금의 58.6%)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며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6일 OECD의 ‘고용전망 2011(Employment Outlook 2011)’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직 1년차가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은 직장을 다닐 때 급여의 30.4% 수준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중 체코(29.7%)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OECD는 장기간 근무경력을 지닌 40세 노동자를 기준으로 △독신 △홑벌이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한 4가지 유형별 실업수당을 평균해 세후 소득보전율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상시 소득 대비 실업수당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실업 1년차때 통상 임금의 85.1%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스위스(80.7%)와 포르투갈(79.3%), 노르웨이(72.9%), 덴마크(72.6%) 등도 70% 이상의 소득보전율을 기록했다.

반면 호주(49.1%)와 이탈리아(46.7%), 일본(45.5%), 미국(44.9%), 영국(33.0%) 등은 50%를 밑돌았다.

또 우리나라는 실직 직후 소득보전율도 낮지만 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수치는 더 떨어져 위기에 노출될 경우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OECD 측은 지적했다.

실직 2년차 때 OECD 회원국의 소득보전율 중간값은 40.4%에 달했지만 우리나라는 0.6%로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직 3∼5년차에도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돼 실직 3년차 15.5%, 4년차 12.9%, 5년차 9.3% 등으로 집계된 OECD 회원국 중간값에 비해 급격히 낮았다.

OECD 측은 “실직 1년차 때 OECD 회원국의 평균 소득보전율은 실직 직전 급여의 절반 이상에 달하지만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는 2년차 때부터 그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다”며 “이는 실업수당의 고갈과 함께 실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각종 혜택의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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