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그들은 누구인가](16)대기발령

입력 2011-12-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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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부진에, 금융사고에…‘책상빼고’ 징계대기

#사례1. A은행의 K지점장. 직원들을 가족같이 위하고 영업점으로 내방하는 고객들에게 친절하기로 소문난 그이지만 연말이 지난지 얼마안된 시점에 인사부로부터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다. 전국 지점 평가에서 소속 지점이 꼴등을 한 것에 대한 책임 인사였던 것이다.

#사례2. B은행의 P지점장. 지난해 소속 지점의 안좋았던 실적을 만회해 경영평가부진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는 부지점장의 공이 컸다는게 은행 내부 분위기다. 지점장은 그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었다’는 평이었다. 그랬던 그가 갑작스럽게 대기발령을 받았다. 지점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질이 부족할 뿐더러 최근 발생한 직원의 금품수수 사건에 대해 책임자로서 직원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가 그 배경이다.

대기발령. 근로자의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보직해제를 뜻한다. 한 마디로 ‘책상을 뺀다’는 의미다.

대기발령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패널티를 뜻한다. 고연령자나 상위직급의 조직을 선순환시킨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만 실제 이 같은 경우는 5% 수준에 불과하다.

일부 기업에선 대기발령 기간을 어떤 사건으로 인해 업무에서 손 뗀 후 다시 복직하는 전체의 기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은행권의 경우 조금 다르다.

발생된 사건이 포착된 후 여기에 연루된 이들을 대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사건발생 후부터 인사위원회 전까지 기간을 대기발령이라고 지칭한다.

은행권의 대기발령 적용 대상은 관리자급과 전직원으로 크게 구분된다. 관리자급의 경우 영업점 지점장들 사이에서 대기발령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영업점 지점장의 경우 경영평가, 경영능력평가 등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의 여부에 따라 대기발령이 내려진다.

‘사례 1’과 같이 지점 직원으로 부터 신임을 얻고 말 그대로 흠 잡을데 없는 ‘장(長)’이라 할지라도 연말 경영평가 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대기발령 대상자 목록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

반대로 ‘사례2’ 처럼 소속 영업점이 목표 성과를 달성해 상위레벨에 속해있다고 해도 직원관리미흡, 과다민원 발생, 지점장 자질 부족 등이 지적되면 대기발령 조치를 면할 수 없다.

전직원에게 적용되는 대기발령 조치 배경에는 흔히 알려진 횡령, 금융사고 등 정도경영에 어긋난 행위가 있다.

인사위원회로부된 ‘경고-견책-감봉-정직-면직’ 등에 따라 징계수준이 결정된다. 보통 정직과 감봉은 1·3·6개월로 구분돼서 적용된다.

여기서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감봉에 해당되는 징계에 대해서 후선업무가 주어진다. 후선업무에는 업무추진역, 관리역, 조사역 등이 있는데 보통 카드 연체관리, 서류정리, 가계대출 관리, 사후관리 등 행원이나 대리에게 주어질 법한 혼자서 단독업무가 가능한 업무가 대부분이다.

이후 징계기간이 끝나면 은행 재량에 따라 복직 여부가 결정된다.

대기발령 사례는 경기가 어려울 수록 그 빈도수가 높아진다고 한다. 거래고객, 특히 거래 기업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편법 행위를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잦아지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의 인사부장은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은행, 거래고객들 모두 힘들기 때문에 평상시 해서는 안되는 유혹들에 넘어가기 쉽다”며 “금융사고는 결국 인적영향력이 어느정도 되는냐에 따라 좌지우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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