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조사 거부하면 최대 200만원

입력 2011-12-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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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 학대 현장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 학대 현장 조사 요구를 처음 거부하면 1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두 번, 세 번 거부하면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200만원 이하’라고만 언급된 과태료 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지금까지 시행규칙 수준이던 노인보호전문기관설치·운영 기준이 시행령으로 격상됐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구분해 ‘학대받은 노인의 단기 보호’,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등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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