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채무자 주민등록등본 떼기 어려워진다”

입력 2011-12-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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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 등이 채무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알아내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주민등록표 등을 열람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산자료 제공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채무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심사절차와 증빙자료 요건이 강화됐다. 채무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자료이용 목적의 정당성과 범위의 적정성 등을 증명하는 심사자료 외에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모든 금융회사 등은 자료제공 건수와 관계없이 행정안전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했다. 현재는 연간 1만 건 이상의 주민등록 주소를 제공받은 기관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 금액도 제한했다. 일반채권은 50만원 이상 통신관련채권은 3만원 이상에만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상에 과거 주소 변동사항과 병역사항도 제공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원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가 주민등록표와 등·초본을 열람할 수 없게 됐다. 현재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있게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2012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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