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도박' 혐의 이성진 법정구속

입력 2011-12-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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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기 및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NRG 출신 가수 이성진(33)이 법정구속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2일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기회를 충분히 줬지만 빌린 돈 2억3천만원 중 3천만원밖에 공탁하지 않았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 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를 오는 23일로 연기했다.

이씨는 작년 여행사 대표 오모(42)씨 등 2명에게서 2억3000여만원을 빌려 필리핀 마닐라와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탕진하고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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