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 공시]고려개발, 관급공사 참가자격 제한

입력 2011-12-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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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개발은 1일 조달청으로부터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내년 6월12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거래중단금액은 1815억8400만원 규모다. 회사측은 이번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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