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6곳 돌며 불상 훼손한 40대 영장

입력 2011-11-26 21:53 수정 2011-11-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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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6일 사찰을 돌며 스프레이 페인트로 불상과 석탑 등을 훼손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일대 사찰 6곳과 암자 1곳에 침입해 불상, 석탑, 탱화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려 1억8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꿈속에서 부처가 나타나 자신을 괴롭히는 악몽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사찰 주변의 CCTV를 정밀 분석해 이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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