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ISD로 인한 한미 FTA지연은 ‘소탐대실’”

입력 2011-11-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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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때문에 한미 FTA비준을 미루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책의 부당한 변경 등으로 외국인투자가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지금도 배상책임이 있으며, ISD조항은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분쟁조정절차를 간편하게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ISD는 전세계 147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성명서를 통해 “한미 FTA 비준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발전의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선점, 외국인투자 유치와 개방을 통한 산업발전,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가계의 장바구니물가 안정,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 한미 FTA가 이대로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익후퇴와 대미협력관계 약화, 정책일관성 훼손 등 수많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상의 측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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