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부대 이익 사용료 인하에 사용토록 시행”

입력 2011-11-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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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5일부터 시행

민자사업과 연계해 시행하는 부대사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통행료와 임차료 등 사용료를 내리거나 재정지원을 절감하는 데 쓰도록 의무화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 시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대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통행료·임차료 등 사용료 인하, 재정지원 절감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인프라펀드가 채권·기업어음 매입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할 경우, 그 한도를 당해 인프라펀드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과 매입한 국채·공채 가액의 합계액으로 설정된다.

아울러 민자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경로도 금융회사 외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포함되도록 확대됐다.

재정부는 “이번 민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대사업이 활성화되고 자금조달여건이 개선되는 등 개정된 민투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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