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인하 강행…내일 입안예고

입력 2011-10-31 10:31 수정 2011-10-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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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들의 반대에 부딪혀온 약가인하 제도가 강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약가 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고시) 입안예고와 함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료계 대협약(MOU)’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새 약가안은 종전의 계단식 약가제로를 폐지하고 공급 차질을 우려해 필수 의약품과 저가 의약품등 약가 인하 제외 범위를 확대했다.

기초수액제도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고 3개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오리지널 의약품은 최초 1년 동안 70%, 제네릭 의약품은 59.5% 수준으로 약가를 우대하기로 했다.

이번 약가 인하안에는 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특혜 제도가 신설됐다.

개량신약의 약가 우대 기준은 80~90%에서 90~100%로 상향됐다.

원료합성 제네릭은 1년간 가격 우대 혜택을 받고 생물의약품에 대한 특례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의 복제약도 1년간 68% 수준에서 가격이 우대된다.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신규 등재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53.55%로 일괄 인하안에서 변경된 약가 산정 기준에 따라 약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단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오리지널 약가 인하 원칙이 처음 도입된 2007년 1월1일자 가격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판단하도록 했다.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 이하인 경우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새로운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7000어원(건보재정 1조2000억, 본인부담 5000억)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 인하 이후 예측가능성이 보장된 상시적 약가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약·의료계와 함께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해 2012년 3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안은 11월 1일자로 행정예고된 후 내년 1월 중 시행되며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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