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후보 비방한 방송사 직원 유죄 확정

입력 2011-10-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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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2일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에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한 방송사 직원에게 유죄(벌금형)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기술직 직원 A(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명목뿐 아니라 시기·장소·방법까지 고려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트위터에 글을 올린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 김제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겁한 오세훈 표로 심판합시다”라는 글 등을 트위터에 모두 39차례에 게시했다. 그는 앞선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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