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카톡 정통법 위반 조사 권고

입력 2011-10-28 06:49 수정 2011-10-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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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변경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일제 점검과 가이드라인 제정도 방통위에 요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최근 ‘계정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해 기업과 업무제휴를 맺어 ‘플러스 친구’라는 광고 마케팅 서비스를 도입했다.

인권위는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단말기 번호를 결합하는 기존의 인증방식으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인증 보조 수단으로 아이디도 사용하고 있다”며 “계정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한 것은 ‘수집제한의 원칙’(필요최소한의 수집)에 어긋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한 개인정보 추가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삭제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강제하고 가입 뒤 서비스 제공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옵트-아웃(0pt-out) 방식도 ‘정보주체의 협의’(동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비스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가 분리됐다. 그러나 약관에만 동의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을 삭제하는 것과 서비스 이용 거부를 명시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 기관은 알림 메시지에 개인정보 추가 수집 목록과 목적을 표기하지 않은 것과 ‘플러스 친구’ 서비스를 통해 광고 마케팅을 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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