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前저축은행 대표 실형 확정

입력 2011-10-26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차명으로 거액의 불법 대출을 받아 기존 부실대출금 등을 갚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전 전북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조희국(57)씨와 김영구(56)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들은 은행을 운영하면서 자기자본비율 악화를 숨기기 위해 임·직원의 지인들 명의로 차명대출을 하고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과 유상증자시 대주주 주금납입 등에 사용함으로써 은행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 고려상호저축은행은 경영진들의 무리한 대출로 부실이 계속 누적되다 결국 파산했으며 2008년 부산상호저축은행에 인수·합병됐다. 현재 부산에 위치한 고려상호저축은행과는 관계가 없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77,000
    • -3.63%
    • 이더리움
    • 2,933,000
    • -3.87%
    • 비트코인 캐시
    • 667,500
    • -0.52%
    • 리플
    • 2,010
    • -3.18%
    • 솔라나
    • 126,200
    • -3.44%
    • 에이다
    • 383
    • -3.28%
    • 트론
    • 421
    • +1.2%
    • 스텔라루멘
    • 225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50
    • -1.81%
    • 체인링크
    • 13,010
    • -3.84%
    • 샌드박스
    • 120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