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일반 의원도 제공

입력 2011-10-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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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약 5만4000기관, 진료비 청구 전 279항목 청구오류 사전점검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진료비 청구 전에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오류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오는 11월1일부터 의원에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병원급 이상과 약국 및 보건기관에 대해서만 제공됐다. 오는 1일부터는 모든 요양기관이 서비스 혜택을 받는다.

사전점검서비스의 청구오류 점검 항목은 총 279개다. 심사조정 대상 12항목(금액산정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심사불능 72항목 (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점검 195항목 (의료장비, 의료인력)등으로 이뤄져 있다.

심평원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청구오류로 인한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구진료비도 보다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구포탈서비스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biz.hira.or.kr)에서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현재 사용중인 청구프로그램에서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구 EDI 시험서버)할 수 있도록 청구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진료비 청구 전에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해 수정·보완하는 절차이므로 청구오류 수정·보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기존의 청구절차에 따라 실제 청구를 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청구오류 사전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 항목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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