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유괴 아동 공개수사시 '경보 발령' 시스템 구축

입력 2011-10-25 10:28 수정 2011-10-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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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보호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찰이 실종되거나 유괴된 아동에대한 공개수사에 들어갈 경우 경보를 발령하고 방송이나 포털 등에 정보공개를 하는 등 대국민홍보를 할 수 있는 경고시스템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공개 수색 또는 수사를 위해 사전에 유괴 및 실종 경보 발령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공개수사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방송사업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찰의 공개 수색 및 수사가 원활해져 유괴 및 실종아동을 더 빨리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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