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유괴 아동 공개수사시 '경보 발령' 시스템 구축

입력 2011-10-25 10: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실종아동 보호지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찰이 실종되거나 유괴된 아동에대한 공개수사에 들어갈 경우 경보를 발령하고 방송이나 포털 등에 정보공개를 하는 등 대국민홍보를 할 수 있는 경고시스템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공개 수색 또는 수사를 위해 사전에 유괴 및 실종 경보 발령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공개수사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경찰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방송사업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찰의 공개 수색 및 수사가 원활해져 유괴 및 실종아동을 더 빨리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033,000
    • +0.48%
    • 이더리움
    • 2,600,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299,900
    • -0.13%
    • 리플
    • 1,726
    • -0.06%
    • 솔라나
    • 107,600
    • +2.57%
    • 에이다
    • 245
    • -0.41%
    • 트론
    • 494
    • +1.86%
    • 스텔라루멘
    • 323
    • -4.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10
    • +1.42%
    • 체인링크
    • 11,920
    • -0.75%
    • 샌드박스
    • 88.64
    • +14.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