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젊은피 줄사표 왜

입력 2011-10-25 09:14 수정 2011-10-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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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재취업제한 4급까지 확대 줄줄이 사퇴

금융소보원 설립 놓고 금감위-금감원 싸움도 영향

최근 몇개월 사이 금융감독원 젊은 직원들의 줄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출신 직원들 중심으로 금감원 이탈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의 경우 4~5급 직원 3~4명이 로펌이나 회계법인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달에는 3~4급 직원까지 올라가 10여명이 퇴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달 말이 되기 전까지는 팀단위로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안에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출신 경력직 직원들이 대거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30일 전까지 금감원 직원 20~30명이 대거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젊고 능력있는 직원들의 금감원 이탈 현상은 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금감원이 스스로 내놓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 및 재취업 제한 대상자가 기존 2급에서 4급까지 확대됐다. 앞으로 30대의 선임조사역의 경우도 금감원을 그만둘 경우 금융회사 및 상장된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변호사나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유능한 직원들은 대부분 많은 연봉을 포기하고 퇴직 후 안정적으로 금융기관 감사 등의 자리로 재취업 하기 위해 금감원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같은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금감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한 공직자윤리법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이같은 상황에 기름을 부은 것이 금융위원회였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됐다. 금감원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내부 승진인사 자리였던 부원장직을 없애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욱이 금융기관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불만이 증폭됐다.

이에 금감원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에 나섰으며 변호사 및 회계사 출신 직원들 뿐만 아니라 경력직 직원들도 대거 금감원을 이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3~4급 경력직 직원들의 금감원 대거 이탈설이 나오게 된 것.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 재취업에 대한 규제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앞세운 금융위의 압박에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관련당국들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나타냈다.

우선 금감원은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금융회사 재취업제한 범위를 현행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경력직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의 경우 금감원의 제재권을 넘겨 받는 방안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감독부실로 인해 금감원 내부 쇄신을 위해 자체적으로 취업제한의 범위를 4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냈지만 금감원의 직원의 80% 이상이 대상이 됐다”며 “특히, 금융기관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전문직 출신 직원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같은 방안이 족쇄가 될 수 있어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이들은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금감원의 반발이 심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서 추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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