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에 산전후 휴가 포함은 차별’

입력 2011-10-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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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B초등학교에서 2010년 90일의 산전후 휴가를 사용했다. A씨의 성과상여금은 최하등급인 B등급으로 나왔다. 학교가 교원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준 항목인 휴가 일수에 A씨의 산전후 휴가 일수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를 들은 동료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교원의 성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기준에 산전후 휴가 일수를 포함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일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기준 휴가 일수 항목에 산전후 휴가를 포함해 감점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A 초등학교 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학교는 “교육청의 지침에 실제 근무 일수를 반영해 차등지급하는 예시가 있었고 대부분 학교가 휴가 일수를 지급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며 “교직원 90% 이상이 휴가일수 반영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간 수업 일수 205일을 충실히 근무한 사람과 산전후 휴가 90일을 사용하고 115일을 근무한 사람에게 성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이었다”며 “기준을 정하는 절차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산전후 휴가제는 산모와 태아(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하려는 제도”라며 “여성만 사용하지만 그 시기나 기간 등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나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회적 인정과 배려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필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리하게 조치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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